1. 인지세법
2. 계약체결 후 인지세 납부 안내
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), 우체국,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본 전자계약시스템의 해당 전자문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(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 : 금융결재원 고객센터 1577-5500)
참고로, 「인지세법」제8조와「인지세법시행령」제11조의2에 따른, 국세청 고시 제2017-11호(2017.6.23) 「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5조4항에 따라 전자문서 계약당사자가 인지세 무(과소) 납부시 가산세가 300% 부가됩니다.
기재금액 |
납부세액 |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|
2만원 |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
4만원 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
7만원 |
1억원 초과 10억 이하 |
15만원 |
10억원 초과 |
35만원 |
3. 인지세 납부방법